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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소나무 박용규 목사
예술가가 돌에 애착을 갖는 까닭은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꽉 찬 밀도의 힘이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 때문이다. 생명 없는 돌도 그 내용을 알려면 그 형식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 110년 역사의 총회를 책임진 총회장이나 그 청지기 총무도 그래야 할 것이다. 유대인의 풍속을 묘사한 단편집 《굿바이 콜럼버스》'Goodbye Columbus'(1959)로 전미 도서상 시상식에서 '가장 뛰어난 기여 훈장'을 수상하고 당대 4대 미국 작가로 손꼽힌 필립 로스(Philip Milton Roth, 1933년 3월 19일 ~ 2018년 5월 22일)는 말했다. “영감을 기다리는 건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새기고 ‘영감’이 아닌 ‘마감’의 힘으로 버티는 게 총무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많은 부분이 실은 이런 힘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는 면죄부 장삿꾼을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조를 되찿는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소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소나무는 초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척박한 바위 사이에도 뿌리내리는 소나무야말로 건너가는 자, 즉 초인(超人)이 아닐까. 소나무의 옛 우리말인 '솔'은 '으뜸'을 뜻하는 '수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나무'를 뜻한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 지조와 절개, 그리고 굳은 의리를 상징한다. 총신의 소나무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소나무 앞에서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단단하며 뒤틀림이 없어 조선 시대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모양이다. 고급 목재로 쓰인 소나무같은 박용규 목사는 파란 많은 총회 총무 직무를 3년여 올곧게 수행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 7:9-10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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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김종희 목사 정년제 특강
함께한 믿음들이 과거에서 돌아 나와 웃던 이는 웃음만큼 넌지시 눈짓한다. 가슴에 빈방 있냐고 함께 기도하겠다며. 어제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오늘은 또 말줄임표로 이렇게 살 때 아량과 여유가 생겨날 것이다.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 그치는 여우비가 온다. 볕이 이렇게나 좋은데 나뭇잎 위로 여우비 온다. 나뭇잎은 초록으로 빛나고 동시에 나뭇잎은 젖는다.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된 특강의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목사 장로 총대들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정년 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 없이 일했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년이 있었다. 민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로 끝이 났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 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 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레위인은 민1:50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으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다. 레위인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 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항존한다는 의미이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항존직이란 말은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으로도 부적격교사가 많아 퇴출이 시급한 시기인데 연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현재 만70세 만으로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 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공청회 때 발제를 하였던 양현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15년간 9,909명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학생 수는 6,375명밖에 졸업을 안 한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목사의 수가 3,534명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정년을 늘려야 부족한 목사의 수를 채울 수 있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배상을 한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동 연한이 연장되었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 일하는데 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 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목사 가동 연령을 육체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육체 노동자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면 목사 가동연령은 70세였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연장을 한다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이 형평상 맞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 가수는 35세, 프로야구선수는 40세, 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 교사는 62세, 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 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목사 정년을 70세로 보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 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의 통념상 정년 연장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 교회 운동이 달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남대 물리학 교수인 황인각 교수가 쓴 ‘평신도 눈으로 본 교회 위기’에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9번 교회를 옮겼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목사가 새로 오더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갑자기 새 건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1년 후 빚을 못 갚아 예배당을 내놓았죠. 목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모두 다른 교회로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목회는 젊음이나 박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70세 후 몇 년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만 70세 은퇴 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 2002두12809) 정년의 법이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 법을 떠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는 판례이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연장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Ⅸ. 결론 지난 총준위 워크샵 때 들었는데 정년 때문에 1천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는 탄식이 있었다. 지금도 정년을 앞둔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가 찬성과 반대를 주도하기 보다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원 투표에 붙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투표하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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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제111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선거
체코 초대 대통령 하벨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 요구 제111회 총회 선거 부총회장과 총무 및 모든 후보 정정당당한 정견과 열정을 통한 선명한 공명선거로 승패 결정해야 2026년 6월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을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선 고온에 1,000여 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스페인은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유럽을 덮친 폭염은 열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고기압이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 일종의 온실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2026년 6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194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랑드주의 피소 지역은 44.3도, 보르도는 42.1도까지 치솟았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18일 이후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인원이 최소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의 나이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급하게 물에 뛰어들었다가 벌어진 일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학자인 클레어 반스는 영국 가디언에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유럽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공기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989년 11월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수십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투사인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1936년10월 5일~2011년12월 18일)이 연단에 섰다. “우리의 혁명은 평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벨벳 혁명입니다.” 하벨은 반체제 연합인 ‘시민포럼’을 조직해 프라하 시민들의 평화적 행진을 주도하며 ‘부드러운(velvet)’ 혁명을 완수했다. 4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하벨은 체코 초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과 소련은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하벨은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봤다. 그에게 도덕은 정형화된 윤리적 틀이나 규범이 아니다. 인간의 본모습은 무엇인지, 인간적이기 위해 무엇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도덕의 본모습이다. 하벨이 강조했던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는 비단 정치인에 대한 주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요구했다. 한 후보는 항상 ‘역사적 개혁주의’를 외치는 구호와 절묘한 처세술로 교회 시무 목사와 상계동 소재 교회 원로목사까지 겸하면서 총신 재단이사장을 거쳐 총장 지위에까지 오른 우리 총회의 상상을 초월한 정치 목사다. 체코 대통령 하벨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도덕”이었다. 그러나 총신 총장 겸직 후보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가였다. 그는 정치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보고 그 실천에 집중해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다음 지위를 노리는 권모술수에 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 뜨고 봤듯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다. 칼빈의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드러난 그의 행적과 말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그의 역사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칼빈의 개혁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세상 사법 중심, 처세(處世) 중심, 파벌 중심 등의 정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역사상 총회 금권 선거의 기점이 된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부총회장 후보의 경선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선거였다. 그간 목회 경력과 지도력으로 소박하게 치르던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 목사에 대항해 82년 총회 정치 역사의 모든 관행을 뛰어넘어 생뚱맞은 목사가 뛰어들었다. 그 목사는 자신의 모자른 총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선거를 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작전을 폈다. 정치판의 숨어 있던 꾼들이 얼씨구나 춤추는 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의 일등공신은 내내 총회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 그 뒤 그는 선거전의 달인이 아니라 귀재(鬼才)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그는 18년이 흐른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 5년 정지를 당하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 총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총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 참정권의 대부분이 오롯이 투표권 행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금품을 받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제일 나쁜 쪽으로 강한 자가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그럼으로써 총회는 그의 마음대로 굴러가며, 총회와 그 산하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2016년 4월 13일 치른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난번까지의 혼탁하고 저질스런 선거보다 개선되고 아름다운 변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253명의 지역구에서 막말과 흑색선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현저하게 줄고, 모든 후보들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 노력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종전까지의 선거행태는 국민을 섬기고 선거권자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며 악수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선되었다. 음식제공, 단체여행, 돈 봉투 전달 등등의 금품선거도 자취를 감췄다.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만으로 볼 때 두 후보는 남다른 지성과 지략을 갖춘 정치인이다. 그 중 한 목사는 해군 군목으로 목포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제대하자마자 31살 나이로 서울도 아닌 전남 목포에 있는 오롯이 30년 넘게 한 교회만을 성실과 진실로 목회한 목사였다. 이제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당회와 노회 추천을 받은 두 후보는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의 총회 엘리트들이다. 서로의 경력과 성격이 다른 두 후보는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 정치꾼들이 선동하는 금품선거 유혹을 끊고 정견과 정책 대결로 공명선거로 승패를 가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해결사의 농간에 공개적인 담합을 저지르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 그들은 어쩌니저쩌니해도 오늘의 총회가 있게한 허활민 목사의 쾌도난마의 정치력을 피할 수 없멌다. 돌이켜 보건대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목사의 부드러운 심성이 아쉬울 따름이다. 성경과 총회 헌법과 선거규칙이 아닌 일반인의 공명선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명선거의 의의 공명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개의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자유의사와 합치되는 선거를 말한다. 공명선거는 밝은 선거·바른 선거라고 하며, 밝은 선거는 실천해야 할 마음을 기준을 한 것이고 바른 선거는 지켜야 할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명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명랑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한다. 2. 공명선거의 필요성 선거가 일상화되어 마을 이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 대표자를 뽑는 기회가 많아졌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선거를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은 정치의 성패로 나타난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와 선거의 실현만이 부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질 있고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3. 공명선거의 실현방안 (1)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 (2) 돈을 주고 표를 사거나 표를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후보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기권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5)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감시해야 한다. (6)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하면 부정이 만연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위해 사는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는 공명선거를 이루어 거룩한 총회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두 사람의 공명선거 의지와 경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금품 받지 않은 신앙적인 총대 명단을 신고를 받아 더굳뉴스에 게재해 전국 교회에 알릴 것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애덤스(Franklin Pierce Adams)는 말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Elections are won by men and women chiefly because most people vote against somebody rather than for somebody).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어떤 사람을 반대해서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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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정권쇠락의 분기점
정권쇠락의 분기점이 된 전례들의 공통점은 권력남용과 법의 사유화를 통한 법치와 공정성 훼손이었다. 언제든 가변적인 중도층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가치가 법치 공정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거는 법치와 정의, 공정 가치의 실현 여부다. 2016년 11월 15일 옥스퍼드사전 편찬위원회가 2016년의 단어로 ‘post-truth’를 뽑았다. 당시 옥스퍼드사전은 탈진실(post-truth)의 뜻을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라고 풀이했다. 이 풀이는 ‘대중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과 관련되거나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2016년 11월 옥스퍼드사전 편찬위원회는 “올해 이 단어의 사용이 지난 해에 비해 2000%나 증가했다”라며 “특히 브렉시트 관련 영국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난 6월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때 사용이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캐스퍼 그래스워홀 위원장은 “지난 한 해 국제사회를 휩쓴 정치 담론과 기성 언론이 제공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최근의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단어”라고 분석했다. 탈(脫)진실의 시대는 진실은 중요치 않고 개인의 돈을 향한 신념이나 감정이 세상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시대처럼 진실이 무시되는 세상엔 조작된 정보와 대안 현실(Alternative reality)이 판친다. 진짜 현실과는 다른 이런 대안 현실들이 모여 대안 총회를 이룬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의 팩트(fact)만이 대안 현실을 깰 수 있다. 바넘(P.T. Barnum)이 했다는 명언을 상기해보자. “이 세상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호구)들이 넘친다.” 이른바 사실 확인(fact-finding)의 효력 감퇴 세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올해 2022년 9월 총회 불꽃 권순웅 체제의 우리 교단이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행할 일이다. 오웰은 누군가 서적을 금지시킬까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서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사고를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을 두려워했다. ‘1984′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 닐 포스트먼 ‘죽도록 즐기기’ 중에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말이 목사와 장로인 우리에게로 향한다. 프랑스 철학자 올리비에 푸리올에 따르면, "방법은 삶을 쉽게 만드는 일"이다. 방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소드(method)는 메타(meta-)와 호도스(hodos)가 합쳐진 말이다. 메타는 '~을 따라서, ~을 좇아서'를, 호도스는 '길'을 의미한다. 방법은 길을 따라서 걷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법보다 비법을 더 좋아한다. 모두가 아는 지식 말고 전문가들만 따로 알고 몰래 돌려보는 지식이 있다고 착각한다. 비법은 한 사람만 아는 방법이다. 자기 역량과 삶의 상황에 맞춰 기존 방법을 진화시키면서 생겨난 앎의 샛길이다. 길은 많은 사람이 자주 밟아서 만들어진다. 누가 걸어도 안전하고 확실하고 편리하다.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 경험의 축적이 생성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오는 일이다. 필요한 방법을 알면 인생은 편안해진다. 그중에는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안내하는 지름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우리를 에돌게 하는 길이거나 막다른 절벽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쉽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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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도스토옙스키의 슬픔과 총신 총장 선출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유대인은 무서운 민족이다.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그 땅에 나라를 건설한 집요한 민족이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 세계의 방대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세계의 어떤 정치 또는 정치인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근자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 미국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예비선거에서 일어났다. 7선 현역 의원인 토머스 매시가 하원 선거 사상 최고가(한화 480억원)의 피해자가 돼 낙선됐다. 반(反)네타냐후, 반(反)트럼프의 기수와도 같았던 매시는 결국 미국 내의 AIPAC(아메리칸-이스라엘 공공 정책위원회)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낙선운동 표적이 돼 밀려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대인 로비 단체의 가공할 만한 자금과 조직 그리고 영향력 앞에 먹이사슬이 되고 있다는 자조(自嘲)에 빠졌다.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 국가 이익이 그 준거다. 푸른 불 신호가 꿈처럼 어리는 거기 작은 예배당 같은 정거장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기도하거나 의지할 의자 하나 없다. 이따금 고속열차만 쾌속으로 순간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정거장처럼 내가 있다. 작가는 때로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파고 새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한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년 11월 11일 ~ 1881년 2월 9일)도 그러했다. 그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고 있던 1878년 5월 16일, 막내아들 알료샤가 죽었다. 그에게서 물려받은 간질 때문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가 느끼는 고통과 죄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소설까지 파고들었다. 아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어머니가 그의 소설에 등장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죽은 아이가 그의 아들처럼 석 달이 모자라는 세 살이었고 이름이 알료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소설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울기만 한다. 삶은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졌고 집을 나온 지 3개월이나 되었다. 조시마 장로를 찾아간 이유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장로는 의외의 말을 한다.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다만 눈물이 나올 때마다 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천국에서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그 눈물에 기뻐하고 있으며 그 눈물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굳이 상처를 덮으려고도 나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울음은 “상처를 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니 울음이 나오면 울면 되고 그 울음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닿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다. 그는 위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녀를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다 보면 비통한 눈물이 언젠가 “조용한 슬픔의 눈물”로 바뀌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옵티나 푸스틴 수도원의 암브로시 장로가 해준 말이었다. 그 말을 기억했다가 소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로의 말로 바꾼 것이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장로의 말이 그의 고통을 다독였다. 총신 총장 후보 중 유일하게 목회자인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카버넌트 신학교, 칼빈 신학교 등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목회자 출신 총장을 선임하는 추세라며 그 이유로 목회 경영 능력과 모금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란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말이 들린다. 선출 권한을 가진 분들은 이재서 총장이 기사회생시킨 총신을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킬 후보에게 관심을 기지기를 바라고 기도드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8:42-45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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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총회의 정신적 정도(正道)
사익에 대한 열망, 독선과 결합하면 파국의 카운트다운(countdown 마지막 점검)에 들어가 총회 눈귀 흐리는 부정 부패 난제 해결 주역은 결국 신앙과 청지기 의식 교계 언론은 자체 이익보다 팩트 전해야 부정직한 직원에게 공통된 점은 권력과 사욕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보인 ‘신앙에 대한 무시’ 위계(僞計)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납골당 18년 적폐 해결자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때인 2020년 3월 23일 분립 된 중앙노회(노회장:김용제 목사)는 2023년 8월 1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카페 마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총회장:권순웅 목사)에 총회 행정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 교단 기관지 주간 기독신문은 그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기자회견에서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총회 전체 휴무일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사무실에 침입해 총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중앙노회 5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 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사법에 제출했다”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총회 전산망에서 노회 관리에 분류된 자료 중 ‘회원 정보 등록 관리’ 카테고리 내 ‘면직/제명 등록 관리’ 페이지로 이바울 목사가 2019년 7월 30일 자로 면직 처리된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이다. 이와 관련 중앙노회 측은 “총회 결의와 노회 간 합의를 근거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는 중앙노회로 가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회 전산 등재를 요청했으나 미루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총회사무실 불법 침입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28차 임원회에서 중앙노회에서 청원한 총회 행정 문서 불법 유출 및 이바울 목사와 혜린교회 소속 확인 요청을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 맡겨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2월 30일 총회 전체 휴무일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사무실에 침입해 자행한 이 범행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총회 본부의 유력한 직원들이 했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사건은 세칭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 판박이다. 이 추문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데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과 도청 사건,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사건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 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닉슨은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탄핵으로 수감 된 박근혜와 달리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사퇴해 사법 면탈(免脫)됐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에 대한 열망은 사회가 발전하며 자연스레 자라난 국민의 집합적 심성(mentalite)이다. 모세 율법의 눈에는 눈 식으로 악을 응징하는 드라마며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는 현상이 방증하듯 그 에너지는 가공할 만하다. 그 힘이 제대로 쓰일 때 우리 사회는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열망이 더불어민주당처럼 내로남불식 독선, 타 집단에 대한 혐오, 제도에 대한 불신과 결합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푸틴의 러시아처럼 파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기꺼이 나설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모두 희생을 거부한다면 공멸할 게 분명하기에 희생하는 것이다. 모두 죽는 것보다 나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끌어야 하는 게 총회 지도자들의 소명이다. 세상은 항상 변하기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에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두 번 일어난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두 번 일어난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 번과 두 번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를 수 있기에,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두 번 이상 일어난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총회에 불이익을 안긴 총회 지도자나 직원은 그 죄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정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지도자, 총회를 부패시키는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총회 정치인들은 모두가 총회보다는 그 알량한 권력, 정치보다는 이권의 노예같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 있는 신자이기만 해도 공동체 안에서 그 정도의 이기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무지는 무책임이라는 한계를 넘어 나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도자까지 총회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성경의 정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녀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라는 엄연한 진리를 말씀한다. 총회가 지향해야 할 역사의 공통된 정신적 정도(正道)가 있다. 그것은 진실, 자유, 인간애의 길이다. 그렇듯 총회 역사의 물줄기도 성경적 진실과 자유에 따른 윤리적 가치, 즉 선한 길을 찾아 구현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총회 각 회기는 그 진실과 인간애로 가는 정도를 역행하고 부정하는 편 가르기와 투쟁의 방법을 택했다. 우리 총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최선의 권리와 의무는 교회 공익을 위하는 자유와 인간애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과 믿음의 사회를 향한 전도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로다 요 8:42-47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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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소나무 박용규 목사
- 예술가가 돌에 애착을 갖는 까닭은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꽉 찬 밀도의 힘이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 때문이다. 생명 없는 돌도 그 내용을 알려면 그 형식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 110년 역사의 총회를 책임진 총회장이나 그 청지기 총무도 그래야 할 것이다. 유대인의 풍속을 묘사한 단편집 《굿바이 콜럼버스》'Goodbye Columbus'(1959)로 전미 도서상 시상식에서 '가장 뛰어난 기여 훈장'을 수상하고 당대 4대 미국 작가로 손꼽힌 필립 로스(Philip Milton Roth, 1933년 3월 19일 ~ 2018년 5월 22일)는 말했다. “영감을 기다리는 건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새기고 ‘영감’이 아닌 ‘마감’의 힘으로 버티는 게 총무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많은 부분이 실은 이런 힘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는 면죄부 장삿꾼을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조를 되찿는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소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소나무는 초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척박한 바위 사이에도 뿌리내리는 소나무야말로 건너가는 자, 즉 초인(超人)이 아닐까. 소나무의 옛 우리말인 '솔'은 '으뜸'을 뜻하는 '수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나무'를 뜻한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 지조와 절개, 그리고 굳은 의리를 상징한다. 총신의 소나무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소나무 앞에서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단단하며 뒤틀림이 없어 조선 시대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모양이다. 고급 목재로 쓰인 소나무같은 박용규 목사는 파란 많은 총회 총무 직무를 3년여 올곧게 수행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 7:9-10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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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소나무 박용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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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제111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선거
- 체코 초대 대통령 하벨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 요구 제111회 총회 선거 부총회장과 총무 및 모든 후보 정정당당한 정견과 열정을 통한 선명한 공명선거로 승패 결정해야 2026년 6월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을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선 고온에 1,000여 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스페인은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유럽을 덮친 폭염은 열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고기압이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 일종의 온실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2026년 6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194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랑드주의 피소 지역은 44.3도, 보르도는 42.1도까지 치솟았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18일 이후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인원이 최소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의 나이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급하게 물에 뛰어들었다가 벌어진 일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학자인 클레어 반스는 영국 가디언에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유럽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공기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989년 11월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수십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투사인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1936년10월 5일~2011년12월 18일)이 연단에 섰다. “우리의 혁명은 평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벨벳 혁명입니다.” 하벨은 반체제 연합인 ‘시민포럼’을 조직해 프라하 시민들의 평화적 행진을 주도하며 ‘부드러운(velvet)’ 혁명을 완수했다. 4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하벨은 체코 초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과 소련은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하벨은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봤다. 그에게 도덕은 정형화된 윤리적 틀이나 규범이 아니다. 인간의 본모습은 무엇인지, 인간적이기 위해 무엇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도덕의 본모습이다. 하벨이 강조했던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는 비단 정치인에 대한 주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요구했다. 한 후보는 항상 ‘역사적 개혁주의’를 외치는 구호와 절묘한 처세술로 교회 시무 목사와 상계동 소재 교회 원로목사까지 겸하면서 총신 재단이사장을 거쳐 총장 지위에까지 오른 우리 총회의 상상을 초월한 정치 목사다. 체코 대통령 하벨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도덕”이었다. 그러나 총신 총장 겸직 후보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가였다. 그는 정치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보고 그 실천에 집중해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다음 지위를 노리는 권모술수에 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 뜨고 봤듯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다. 칼빈의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드러난 그의 행적과 말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그의 역사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칼빈의 개혁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세상 사법 중심, 처세(處世) 중심, 파벌 중심 등의 정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역사상 총회 금권 선거의 기점이 된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부총회장 후보의 경선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선거였다. 그간 목회 경력과 지도력으로 소박하게 치르던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 목사에 대항해 82년 총회 정치 역사의 모든 관행을 뛰어넘어 생뚱맞은 목사가 뛰어들었다. 그 목사는 자신의 모자른 총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선거를 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작전을 폈다. 정치판의 숨어 있던 꾼들이 얼씨구나 춤추는 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의 일등공신은 내내 총회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 그 뒤 그는 선거전의 달인이 아니라 귀재(鬼才)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그는 18년이 흐른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 5년 정지를 당하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 총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총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 참정권의 대부분이 오롯이 투표권 행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금품을 받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제일 나쁜 쪽으로 강한 자가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그럼으로써 총회는 그의 마음대로 굴러가며, 총회와 그 산하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2016년 4월 13일 치른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난번까지의 혼탁하고 저질스런 선거보다 개선되고 아름다운 변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253명의 지역구에서 막말과 흑색선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현저하게 줄고, 모든 후보들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 노력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종전까지의 선거행태는 국민을 섬기고 선거권자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며 악수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선되었다. 음식제공, 단체여행, 돈 봉투 전달 등등의 금품선거도 자취를 감췄다.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만으로 볼 때 두 후보는 남다른 지성과 지략을 갖춘 정치인이다. 그 중 한 목사는 해군 군목으로 목포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제대하자마자 31살 나이로 서울도 아닌 전남 목포에 있는 오롯이 30년 넘게 한 교회만을 성실과 진실로 목회한 목사였다. 이제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당회와 노회 추천을 받은 두 후보는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의 총회 엘리트들이다. 서로의 경력과 성격이 다른 두 후보는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 정치꾼들이 선동하는 금품선거 유혹을 끊고 정견과 정책 대결로 공명선거로 승패를 가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해결사의 농간에 공개적인 담합을 저지르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 그들은 어쩌니저쩌니해도 오늘의 총회가 있게한 허활민 목사의 쾌도난마의 정치력을 피할 수 없멌다. 돌이켜 보건대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목사의 부드러운 심성이 아쉬울 따름이다. 성경과 총회 헌법과 선거규칙이 아닌 일반인의 공명선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명선거의 의의 공명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개의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자유의사와 합치되는 선거를 말한다. 공명선거는 밝은 선거·바른 선거라고 하며, 밝은 선거는 실천해야 할 마음을 기준을 한 것이고 바른 선거는 지켜야 할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명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명랑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한다. 2. 공명선거의 필요성 선거가 일상화되어 마을 이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 대표자를 뽑는 기회가 많아졌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선거를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은 정치의 성패로 나타난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와 선거의 실현만이 부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질 있고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3. 공명선거의 실현방안 (1)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 (2) 돈을 주고 표를 사거나 표를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후보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기권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5)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감시해야 한다. (6)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하면 부정이 만연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위해 사는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는 공명선거를 이루어 거룩한 총회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두 사람의 공명선거 의지와 경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금품 받지 않은 신앙적인 총대 명단을 신고를 받아 더굳뉴스에 게재해 전국 교회에 알릴 것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애덤스(Franklin Pierce Adams)는 말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Elections are won by men and women chiefly because most people vote against somebody rather than for somebody).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어떤 사람을 반대해서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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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제111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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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정권쇠락의 분기점
- 정권쇠락의 분기점이 된 전례들의 공통점은 권력남용과 법의 사유화를 통한 법치와 공정성 훼손이었다. 언제든 가변적인 중도층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가치가 법치 공정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거는 법치와 정의, 공정 가치의 실현 여부다. 2016년 11월 15일 옥스퍼드사전 편찬위원회가 2016년의 단어로 ‘post-truth’를 뽑았다. 당시 옥스퍼드사전은 탈진실(post-truth)의 뜻을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라고 풀이했다. 이 풀이는 ‘대중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과 관련되거나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2016년 11월 옥스퍼드사전 편찬위원회는 “올해 이 단어의 사용이 지난 해에 비해 2000%나 증가했다”라며 “특히 브렉시트 관련 영국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난 6월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때 사용이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캐스퍼 그래스워홀 위원장은 “지난 한 해 국제사회를 휩쓴 정치 담론과 기성 언론이 제공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최근의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단어”라고 분석했다. 탈(脫)진실의 시대는 진실은 중요치 않고 개인의 돈을 향한 신념이나 감정이 세상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시대처럼 진실이 무시되는 세상엔 조작된 정보와 대안 현실(Alternative reality)이 판친다. 진짜 현실과는 다른 이런 대안 현실들이 모여 대안 총회를 이룬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의 팩트(fact)만이 대안 현실을 깰 수 있다. 바넘(P.T. Barnum)이 했다는 명언을 상기해보자. “이 세상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호구)들이 넘친다.” 이른바 사실 확인(fact-finding)의 효력 감퇴 세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올해 2022년 9월 총회 불꽃 권순웅 체제의 우리 교단이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행할 일이다. 오웰은 누군가 서적을 금지시킬까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서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사고를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을 두려워했다. ‘1984′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 닐 포스트먼 ‘죽도록 즐기기’ 중에서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말이 목사와 장로인 우리에게로 향한다. 프랑스 철학자 올리비에 푸리올에 따르면, "방법은 삶을 쉽게 만드는 일"이다. 방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소드(method)는 메타(meta-)와 호도스(hodos)가 합쳐진 말이다. 메타는 '~을 따라서, ~을 좇아서'를, 호도스는 '길'을 의미한다. 방법은 길을 따라서 걷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법보다 비법을 더 좋아한다. 모두가 아는 지식 말고 전문가들만 따로 알고 몰래 돌려보는 지식이 있다고 착각한다. 비법은 한 사람만 아는 방법이다. 자기 역량과 삶의 상황에 맞춰 기존 방법을 진화시키면서 생겨난 앎의 샛길이다. 길은 많은 사람이 자주 밟아서 만들어진다. 누가 걸어도 안전하고 확실하고 편리하다.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 경험의 축적이 생성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오는 일이다. 필요한 방법을 알면 인생은 편안해진다. 그중에는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안내하는 지름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우리를 에돌게 하는 길이거나 막다른 절벽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쉽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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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정권쇠락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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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도스토옙스키의 슬픔과 총신 총장 선출
-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유대인은 무서운 민족이다.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그 땅에 나라를 건설한 집요한 민족이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 세계의 방대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세계의 어떤 정치 또는 정치인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근자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 미국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예비선거에서 일어났다. 7선 현역 의원인 토머스 매시가 하원 선거 사상 최고가(한화 480억원)의 피해자가 돼 낙선됐다. 반(反)네타냐후, 반(反)트럼프의 기수와도 같았던 매시는 결국 미국 내의 AIPAC(아메리칸-이스라엘 공공 정책위원회)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낙선운동 표적이 돼 밀려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대인 로비 단체의 가공할 만한 자금과 조직 그리고 영향력 앞에 먹이사슬이 되고 있다는 자조(自嘲)에 빠졌다.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 국가 이익이 그 준거다. 푸른 불 신호가 꿈처럼 어리는 거기 작은 예배당 같은 정거장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기도하거나 의지할 의자 하나 없다. 이따금 고속열차만 쾌속으로 순간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정거장처럼 내가 있다. 작가는 때로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파고 새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한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년 11월 11일 ~ 1881년 2월 9일)도 그러했다. 그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고 있던 1878년 5월 16일, 막내아들 알료샤가 죽었다. 그에게서 물려받은 간질 때문이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가 느끼는 고통과 죄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소설까지 파고들었다. 아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어머니가 그의 소설에 등장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죽은 아이가 그의 아들처럼 석 달이 모자라는 세 살이었고 이름이 알료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소설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울기만 한다. 삶은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졌고 집을 나온 지 3개월이나 되었다. 조시마 장로를 찾아간 이유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장로는 의외의 말을 한다.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다만 눈물이 나올 때마다 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천국에서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그 눈물에 기뻐하고 있으며 그 눈물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굳이 상처를 덮으려고도 나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울음은 “상처를 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니 울음이 나오면 울면 되고 그 울음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닿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다. 그는 위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녀를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다 보면 비통한 눈물이 언젠가 “조용한 슬픔의 눈물”로 바뀌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옵티나 푸스틴 수도원의 암브로시 장로가 해준 말이었다. 그 말을 기억했다가 소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로의 말로 바꾼 것이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장로의 말이 그의 고통을 다독였다. 총신 총장 후보 중 유일하게 목회자인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카버넌트 신학교, 칼빈 신학교 등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목회자 출신 총장을 선임하는 추세라며 그 이유로 목회 경영 능력과 모금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란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말이 들린다. 선출 권한을 가진 분들은 이재서 총장이 기사회생시킨 총신을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킬 후보에게 관심을 기지기를 바라고 기도드린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8:42-45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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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도스토옙스키의 슬픔과 총신 총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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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총회의 정신적 정도(正道)
- 사익에 대한 열망, 독선과 결합하면 파국의 카운트다운(countdown 마지막 점검)에 들어가 총회 눈귀 흐리는 부정 부패 난제 해결 주역은 결국 신앙과 청지기 의식 교계 언론은 자체 이익보다 팩트 전해야 부정직한 직원에게 공통된 점은 권력과 사욕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보인 ‘신앙에 대한 무시’ 위계(僞計)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납골당 18년 적폐 해결자 정금 총회장 김종준 목사 때인 2020년 3월 23일 분립 된 중앙노회(노회장:김용제 목사)는 2023년 8월 1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카페 마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총회장:권순웅 목사)에 총회 행정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 교단 기관지 주간 기독신문은 그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기자회견에서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총회 전체 휴무일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사무실에 침입해 총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중앙노회 5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 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사법에 제출했다”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총회 전산망에서 노회 관리에 분류된 자료 중 ‘회원 정보 등록 관리’ 카테고리 내 ‘면직/제명 등록 관리’ 페이지로 이바울 목사가 2019년 7월 30일 자로 면직 처리된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이다. 이와 관련 중앙노회 측은 “총회 결의와 노회 간 합의를 근거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는 중앙노회로 가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회 전산 등재를 요청했으나 미루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총회사무실 불법 침입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28차 임원회에서 중앙노회에서 청원한 총회 행정 문서 불법 유출 및 이바울 목사와 혜린교회 소속 확인 요청을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 맡겨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2월 30일 총회 전체 휴무일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사무실에 침입해 자행한 이 범행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총회 본부의 유력한 직원들이 했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사건은 세칭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 판박이다. 이 추문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데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과 도청 사건,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사건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 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닉슨은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탄핵으로 수감 된 박근혜와 달리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사퇴해 사법 면탈(免脫)됐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에 대한 열망은 사회가 발전하며 자연스레 자라난 국민의 집합적 심성(mentalite)이다. 모세 율법의 눈에는 눈 식으로 악을 응징하는 드라마며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는 현상이 방증하듯 그 에너지는 가공할 만하다. 그 힘이 제대로 쓰일 때 우리 사회는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열망이 더불어민주당처럼 내로남불식 독선, 타 집단에 대한 혐오, 제도에 대한 불신과 결합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푸틴의 러시아처럼 파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기꺼이 나설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모두 희생을 거부한다면 공멸할 게 분명하기에 희생하는 것이다. 모두 죽는 것보다 나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끌어야 하는 게 총회 지도자들의 소명이다. 세상은 항상 변하기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에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두 번 일어난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두 번 일어난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 번과 두 번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를 수 있기에,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두 번 이상 일어난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총회에 불이익을 안긴 총회 지도자나 직원은 그 죄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정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지도자, 총회를 부패시키는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총회 정치인들은 모두가 총회보다는 그 알량한 권력, 정치보다는 이권의 노예같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 있는 신자이기만 해도 공동체 안에서 그 정도의 이기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무지는 무책임이라는 한계를 넘어 나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도자까지 총회 전면에 나서고 있다. 성경의 정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녀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라는 엄연한 진리를 말씀한다. 총회가 지향해야 할 역사의 공통된 정신적 정도(正道)가 있다. 그것은 진실, 자유, 인간애의 길이다. 그렇듯 총회 역사의 물줄기도 성경적 진실과 자유에 따른 윤리적 가치, 즉 선한 길을 찾아 구현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총회 각 회기는 그 진실과 인간애로 가는 정도를 역행하고 부정하는 편 가르기와 투쟁의 방법을 택했다. 우리 총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최선의 권리와 의무는 교회 공익을 위하는 자유와 인간애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과 믿음의 사회를 향한 전도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로다 요 8:42-47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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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총회의 정신적 정도(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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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빚이 많은 부전교회 빛이 된 허은 목사
- 더디고 외롭지만, 진실은 늘 누군가의 작고 단단한 발걸음을 따라온다. 세상엔 감추어진 죄악이 많다. 강한 힘으로 진실을 억누르려는 자들도 넘쳐 난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거짓의 성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리고 성에서의 아간의 몰락처럼, 진실을 마주할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빛과 빚과 빗은 다같은 말이며, 다 다른 말이다. 빛에서 빚이 나오고 빚에서 빗이 나온다. 빗이 있는데 빚을 덜게 되고 빚을 덜게 될 때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당분간’ 총회는 여전히 깊이깊이 부패할 것이다. 당분간 노회는 여전히 돈바람에 나부끼고 있을 것이다. 당분간 교회는 각자 나름대로 잘 살아 있을 것이다. 당분간 해도 달도 날마다 뜨고 질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내 믿음도 당분간 편안하게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총회 탁류는 흐르고 흘러 몇몇 총대를 살찌우고 그 곁에서 사람들은 잘 살아 있을 것이다. 해와 달도 부패한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변함없이 뜨고 질 것이다. 뭇 생명과 별들의 움직임은 저 하늘의 뜻인데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온전히 알 도리는 없다. ‘당분간’은 잠시 동안을 말한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수십 만 년 인류사도 수억 년의 자연도 수십 억 년 별들의 시간도 잠깐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분간’은 너무 큰 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저희끼리 속살거리는 부패한 자들에게 사실 심판으로 알게 모르게 곧 다가올 그 말은 무서운 말이다. 새벽 기도에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울었다. 목사가 되어서도 자라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안고 울곤 했다. 그리고 흘러간 겨울 저녁 굴뚝 연기 같은 것이 또는 먹다 내려놓은 숟가락 같은 것이 돌아오지 않는 믿음의 소명을 되돌아와 건드리면 개미처럼 땅강아지처럼 작고 서러워지기도 했다. 이제 목사가 되는 걸까. 밥 먹어야지 부르던 저녁 굴뚝 연기가 있었고 다 못 먹고 숟가락 내려놔야 했던 그 옛날로 불려가서 작고 서럽고 외로운 무엇이 되는 것 같은 느낌 탓에... 호암상은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학술·예술 및 인류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현창하기 위해 설립 제정한 상이다. 학술 예술 및 인류복지증진에 공헌한 인사를 시상하기 위해 199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정하였다. 시상분야에 따라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으로 나뉘며 이외 분야에 특출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이 있다. 연간 후보자를 접수하나 매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후보자들이 차년도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이 된다. 심사는 매년 12월에서 차년도 4월 초까지 진행되며 수상자는 4월에 언론과 호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현재 호암상 수상자의 국적은 불문하지만 한국계 인사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매년 6월 1일 서울의 호암아트홀에서 시상식이 있고 이어서 신라호텔에서 축하연이 거행된다. 또한 시상식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연구소 대학 고교 등에서 수상자의 기념강연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메달(187.5g) 그리고 상금 3억 원이 수여 된다. 유구한 교단 역사의 대표 교회 가운데 하나인 1932년 설립 94주년의 부전교회가 2026년 5월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는 시대가 됐다.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가 깃든빛을 지닌 부산의 어거스틴 허은 목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소재열 목사가 그의 법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총회에 이런 일도 있던 때가 있었다. 2018년 7월 9일 11시 총회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상 수여식이 있었다. 총회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한 개인 교회 단체들을 발굴해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열린 총회장상은 개인의 밀알상 교회의 참빛상 그리고 단체의 등대상 등으로 조촐하게 수여됐다. 총회장상을 헌의안으로 올린 공이 있는 조승호 목사는 말했다. “총회에 그동안 조사하고 치리하는 위원회는 많았지만 상주는 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워 헌의를 했는데 총대들이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날 개인의 밀알상은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성남농인교회 이영빈 목사 암사제일교회 정상권 장로 새로남교회 오덕성 장로가 각각 받았다. 교회의 참빛상은 신령교회 현종규 목사 예광교회 최형묵 목사가 수상했다. 단체의 등대상에는 함평노회 군선교회 대구지회 서울강남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 대표로 단에 선 소강석 목사는 그간 받은 수많은 상에 비해 아주 소박한 상임에도 매우 단단한 소회를 밝혔다. “모든 것을 총회를 위해 꽃피우는 마지막 삶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티랄까 미흡한 것은 단체의 등대상에 2017년 영동중앙교회 분쟁을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협상의 공증으로 해결한 제101회 재판국장이 빠진 것과 소문에 의하면 분쟁과 부정에 오간다는 돈에 비해 상금이 턱없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101회 총회재판국장은 불난 교회 재건에 힘쓴 노회보다 훨씬 힘든 영동중앙교회 분쟁을 재판이 아닌 상담에 의한 합의로 분쟁의 불길을 끝냈기 때문이다. 그는 총회 실세 총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다 감당하고 있다. 그런 그의 공을 기리지 못한 것은 제1회 총회장상의 적지 않은 흠이랄 수 있겠다. 내년 제2회 총회장상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제102회 재판국장 허은 목사에게 반드시 그 상을 수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영동중앙교회 목사 측에 십억 원을 지불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전주동부교회 분쟁 건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합의서(당한 목사 쪽은 항복서라고 함) 한 장만으로 수년 간 지속될 지옥 같은 분쟁을 단 기간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사설 언론들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유서를 쓰기 딱 좋은 믿음의 나날이다. 밤새워 기도하며 쓴 유서를 조잘조잘 읽다가 꼬깃꼬깃 구겨서 탱자나무 울타리에 픽 픽 던져버리고 또 하루를 음험하게 그을리는 굴뚝새처럼 자기가 쓴 유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촉새처럼 길고도 지루한 유서를 담장 위로 높이 걸어놓고 갸웃거리는 기린처럼 줄 위에 평생 유서만 쓰다 죽는 거미처럼 총회에서 총대들이 쓴 유서를 심사하고 ‘참 잘 썼어요’ 한다. 그리고 총회장이 ‘당장 죽어도 좋겠어요’ 하며 총회장상을 주고 돌아오는 저녁처럼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 중 하나이다. 탄생과 더불어 죽어간다. 새 짐승 벌레 총대의 한 동작 한 동작은 다 유언을 적는 일이 된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상을 위해 죽음으로 끌려가는 두려운 여행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가는 신비한 천국여행이다. 빛과 빚과 빗은 다같은 말이며, 다 다른 말이다. 빛에서 빚이 나오고 빚에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정돈하는 빗이 나온다. 빗이 있는데 빚을 덜게 되고 빚을 덜게 될 때 빛이 비친다. 그렇듯 빚과 어려움이 많은 부전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실천하는 허은 목사로 인해 부전교회는 빚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길에서 벗어나 빛나게 될 것이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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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빚이 많은 부전교회 빛이 된 허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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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소나무 박용규 목사
- 예술가가 돌에 애착을 갖는 까닭은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꽉 찬 밀도의 힘이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 때문이다. 생명 없는 돌도 그 내용을 알려면 그 형식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 110년 역사의 총회를 책임진 총회장이나 그 청지기 총무도 그래야 할 것이다. 유대인의 풍속을 묘사한 단편집 《굿바이 콜럼버스》'Goodbye Columbus'(1959)로 전미 도서상 시상식에서 '가장 뛰어난 기여 훈장'을 수상하고 당대 4대 미국 작가로 손꼽힌 필립 로스(Philip Milton Roth, 1933년 3월 19일 ~ 2018년 5월 22일)는 말했다. “영감을 기다리는 건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일을 하러 간다.” 그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새기고 ‘영감’이 아닌 ‘마감’의 힘으로 버티는 게 총무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많은 부분이 실은 이런 힘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는 면죄부 장삿꾼을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조를 되찿는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소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소나무는 초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척박한 바위 사이에도 뿌리내리는 소나무야말로 건너가는 자, 즉 초인(超人)이 아닐까. 소나무의 옛 우리말인 '솔'은 '으뜸'을 뜻하는 '수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나무'를 뜻한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 지조와 절개, 그리고 굳은 의리를 상징한다. 총신의 소나무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소나무 앞에서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단단하며 뒤틀림이 없어 조선 시대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모양이다. 고급 목재로 쓰인 소나무같은 박용규 목사는 파란 많은 총회 총무 직무를 3년여 올곧게 수행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 7:9-10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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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소나무 박용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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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남수원노회와 경건
- 장로교 분열 역사는 해방 후 신사참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195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을 축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해방 후 신사참배한 지도자들의 회개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축출당하면서, 생겨난 교단이다. 고신은 지금까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칼빈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지키고 있다. 그 뒤 한국의 장로교는 학문적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주의적 성서비평학을 받아들인 김재준 목사(1901-1987)를 제명하고, 학문적 자유를 주장한 신학교수들과 교역자들이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총회에서 축출당하면서 다시 분열되었다. 기장과 예장 통합의 분열 원인은 주로 성경 해석의 차이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한신에는 ‘학문과 경건’이, 장신에는 ‘경건과 학문’을 새긴 돌이 두 캠퍼스에 서 있다. 그러나 사실 ‘학문과 경건’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적 자유를 인정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모두 학문적 탐구와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움에 치열한 사람은 믿음에서도 치열할 수도 있다. 신학(神學, Theology), 곧 ‘하나님 연구’는 온 몸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 머리, 단지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 곧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은혜가 아니고서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문과 경건은 나눌 수는 있지만, 둘은 아니다. 경건(敬虔)은 공경할 '경(敬)'과 삼갈, 또는 착할 '건(虔)' 자가 합쳐진 말로, 신(神)이나 종교적인 대상, 또는 숭고한 가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엄숙한 태도를 뜻한다. 반면 경건에 대한 영어 'Godliness'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character and purpose of God)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의미한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하나님의 성품 반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사랑, 자비, 온유 등)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삶의 중심과 목적: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다. 훈련과 성장: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God-likeness)'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칼빈(John Calvin)은 이렇게 정의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즉 칼빈이 정의한 경건(Pietas)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합된 거룩한 경외심'이다.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분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과 실천이 삶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상활동과 교회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주일과 주중을 연속성 속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의 끈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전인적 삶이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믿고 경건에 힘쓰지 않은 자를 치리한 남수원노회는 2026년 7월 2일 오후 5시, 경기도 평택시 한길교회에서 총회가 공교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과 규칙에 근거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향후 총회 행정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단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힘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딤전 3:14-16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딤전 4:1-2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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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남수원노회와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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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남수원노회 헌법과 제9계명
-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 탱크(Think Tank)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러시아군 사상자가 우크라이나군의 8배 수준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전쟁 기간 전체로 14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4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군은 한 달에 약 3만명을 잃는 반면 새로 모집하는 병력은 약 2만7000명에 그쳐 손실 규모가 충원 속도를 웃돈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침략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실제 전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4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방부 지도에는 실제로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 점령지로 표시돼 있었다. 미국의 싱크 탱크 전쟁 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는 이 지도가 진본일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 고위 장성들이 주장해온 진격 보고와도 맞물린다고 봤다. 미 전쟁연구소(ISW)의 러시아팀 분석가 카테리나 스테파넨코는 말했다. “그런 허위 또는 과장 보고가 최고위 장성에게서 올라온 것이라면 푸틴이 일부러 그 주장을 검증하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전장 상황을 잘못 전달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남수원노회는 2026년 7월 2일 오후 5시, 경기도 평택시 한길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행정과 절차에 대하여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 및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에 소속 목사 폭행 관련 면직 처리 후속 조치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다. 노회장 강한영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하급 치리회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 문서를 처리했다면 그 결과 역시 공식 문서로 통보되는 것이 장로교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남수원노회는 총회로부터 어떠한 공식 공문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눈(雪) 위에 서리(霜)가 더해진다는 설상가상(雪上加霜) 총회 헌의부에서 기각 또는 기각 유지 결정을 내린 동일한 상소 서류가 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채 남수원노회 치리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총회에 반복적으로 재접수되는 총회 헌법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수원노회는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에 다음과 같은 핵심 의혹을 제기했다. 1. 반복 접수의 법적 근거 헌의부가 이미 기각 또는 기각 유지 결정을 내린 사안을 임원회가 다시 심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2. 노회 패싱(경유 생략) 하급 치리회(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개인 서류를 총회가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3. 질의서 답변 문제 노회가 수차례 질의했음에도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9월 10일 제103회 총회(총회장 이승희)에서 공포한 개정 헌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겸하여 총회 헌법은 지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하기 위해 성경의 대요리문답 문 143과 문 144, 문 145를 통해 자상하면서도 통렬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에서도 엄히 다루는 죄목이다. 법학 박사든 총회 임원이든 따라야 될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문 143 제 구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이다. (출 20:16) 문 144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함이다. 문 145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들이니,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히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며, 문서 위조, 진실을 은폐... 조소하는 멸시... 누명을 초래할 일들을 우리들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아니하는 것이다. 총회 3대 설교가를 꼽는다면 숭태근 목사 김관선 목사 장창수 목사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예배당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사건 당사자가 설교단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봤다. 소름이 돋았다. 권력(權力)의 ‘권’은 본래 제 뜻대로 하는 임의(任意)와 자의(恣意)의 새김을 품은 글자라고 한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고 한다. 총회도 그런 모양이다. 기울어가는 교회, 혼란스러운 총회의 모든 정치인에게 흥망성쇠를 비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거울이 필요한 시절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2:6-12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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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남수원노회 헌법과 제9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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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김종희 목사 정년제 특강
- 함께한 믿음들이 과거에서 돌아 나와 웃던 이는 웃음만큼 넌지시 눈짓한다. 가슴에 빈방 있냐고 함께 기도하겠다며. 어제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오늘은 또 말줄임표로 이렇게 살 때 아량과 여유가 생겨날 것이다.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 그치는 여우비가 온다. 볕이 이렇게나 좋은데 나뭇잎 위로 여우비 온다. 나뭇잎은 초록으로 빛나고 동시에 나뭇잎은 젖는다.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강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준비된 특강의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목사 장로 총대들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정년 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 없이 일했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년이 있었다. 민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로 끝이 났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 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 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레위인은 민1:50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등 육체노동으로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다. 레위인들을 기름부음 받은 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 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이 항존한다는 의미이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항존직이란 말은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으로도 부적격교사가 많아 퇴출이 시급한 시기인데 연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 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현재 만70세 만으로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 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지난번 공청회 때 발제를 하였던 양현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겠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15년간 9,909명이 공급돼야 하는데 신학생 수는 6,375명밖에 졸업을 안 한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목사의 수가 3,534명이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정년을 늘려야 부족한 목사의 수를 채울 수 있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배상을 한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동 연한이 연장되었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 일하는데 또 몇 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 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목사 가동 연령을 육체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 육체 노동자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면 목사 가동연령은 70세였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연장을 한다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이 형평상 맞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 가수는 35세, 프로야구선수는 40세, 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 교사는 62세, 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 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목사 정년을 70세로 보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 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의 통념상 정년 연장은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 교회 운동이 달성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남대 물리학 교수인 황인각 교수가 쓴 ‘평신도 눈으로 본 교회 위기’에서 2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9번 교회를 옮겼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교회를 다닐 때는 담임목사가 새로 오더니 교회가 달라졌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며 갑자기 새 건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1년 후 빚을 못 갚아 예배당을 내놓았죠. 목사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교인들은 모두 다른 교회로 흩어졌다.”라고 하였다. 목회는 젊음이나 박력으로 되지 않는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70세 후 몇 년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 교회나 1구역(4지 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만 70세 은퇴 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 70세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정하여 원래 법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60세까지 한다였는데 70세로 연장한 법이라면 70세가 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더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세로 줄여 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목사와 교회 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 2002두12809) 정년의 법이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그 법을 떠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으로 제지가 안 된다는 판례이다. 예장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연장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측 주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측 주장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Ⅸ. 결론 지난 총준위 워크샵 때 들었는데 정년 때문에 1천여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는 탄식이 있었다. 지금도 정년을 앞둔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년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가 찬성과 반대를 주도하기 보다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맡겨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헌법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원 투표에 붙여 양심의 자유를 따라 투표하여 결과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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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김종희 목사 정년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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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제111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선거
- 체코 초대 대통령 하벨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 요구 제111회 총회 선거 부총회장과 총무 및 모든 후보 정정당당한 정견과 열정을 통한 선명한 공명선거로 승패 결정해야 2026년 6월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을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최소 40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선 고온에 1,000여 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스페인은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유럽을 덮친 폭염은 열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고기압이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 일종의 온실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2026년 6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194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랑드주의 피소 지역은 44.3도, 보르도는 42.1도까지 치솟았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18일 이후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인원이 최소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의 나이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급하게 물에 뛰어들었다가 벌어진 일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학자인 클레어 반스는 영국 가디언에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유럽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공기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989년 11월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수십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민주투사인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1936년10월 5일~2011년12월 18일)이 연단에 섰다. “우리의 혁명은 평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벨벳 혁명입니다.” 하벨은 반체제 연합인 ‘시민포럼’을 조직해 프라하 시민들의 평화적 행진을 주도하며 ‘부드러운(velvet)’ 혁명을 완수했다. 4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하벨은 체코 초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과 소련은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하벨은 정치를 ‘실천도덕’으로 봤다. 그에게 도덕은 정형화된 윤리적 틀이나 규범이 아니다. 인간의 본모습은 무엇인지, 인간적이기 위해 무엇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도덕의 본모습이다. 하벨이 강조했던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는 비단 정치인에 대한 주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성숙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요구했다. 한 후보는 항상 ‘역사적 개혁주의’를 외치는 구호와 절묘한 처세술로 교회 시무 목사와 상계동 소재 교회 원로목사까지 겸하면서 총신 재단이사장을 거쳐 총장 지위에까지 오른 우리 총회의 상상을 초월한 정치 목사다. 체코 대통령 하벨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도덕”이었다. 그러나 총신 총장 겸직 후보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진짜 문제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가였다. 그는 정치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보고 그 실천에 집중해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다음 지위를 노리는 권모술수에 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 뜨고 봤듯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다. 칼빈의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을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드러난 그의 행적과 말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그의 역사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칼빈의 개혁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세상 사법 중심, 처세(處世) 중심, 파벌 중심 등의 정치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위 차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 역사상 총회 금권 선거의 기점이 된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부총회장 후보의 경선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선거였다. 그간 목회 경력과 지도력으로 소박하게 치르던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 목사에 대항해 82년 총회 정치 역사의 모든 관행을 뛰어넘어 생뚱맞은 목사가 뛰어들었다. 그 목사는 자신의 모자른 총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선거를 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작전을 폈다. 정치판의 숨어 있던 꾼들이 얼씨구나 춤추는 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의 일등공신은 내내 총회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 그 뒤 그는 선거전의 달인이 아니라 귀재(鬼才)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그는 18년이 흐른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 5년 정지를 당하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 총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총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 참정권의 대부분이 오롯이 투표권 행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금품을 받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제일 나쁜 쪽으로 강한 자가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그럼으로써 총회는 그의 마음대로 굴러가며, 총회와 그 산하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2016년 4월 13일 치른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난번까지의 혼탁하고 저질스런 선거보다 개선되고 아름다운 변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253명의 지역구에서 막말과 흑색선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현저하게 줄고, 모든 후보들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려 노력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종전까지의 선거행태는 국민을 섬기고 선거권자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며 악수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선되었다. 음식제공, 단체여행, 돈 봉투 전달 등등의 금품선거도 자취를 감췄다.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만으로 볼 때 두 후보는 남다른 지성과 지략을 갖춘 정치인이다. 그 중 한 목사는 해군 군목으로 목포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제대하자마자 31살 나이로 서울도 아닌 전남 목포에 있는 오롯이 30년 넘게 한 교회만을 성실과 진실로 목회한 목사였다. 이제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당회와 노회 추천을 받은 두 후보는 명실공히 총총 출신 경력의 총회 엘리트들이다. 서로의 경력과 성격이 다른 두 후보는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 정치꾼들이 선동하는 금품선거 유혹을 끊고 정견과 정책 대결로 공명선거로 승패를 가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해결사의 농간에 공개적인 담합을 저지르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 그들은 어쩌니저쩌니해도 오늘의 총회가 있게한 허활민 목사의 쾌도난마의 정치력을 피할 수 없멌다. 돌이켜 보건대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목사의 부드러운 심성이 아쉬울 따름이다. 성경과 총회 헌법과 선거규칙이 아닌 일반인의 공명선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명선거의 의의 공명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개의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자유의사와 합치되는 선거를 말한다. 공명선거는 밝은 선거·바른 선거라고 하며, 밝은 선거는 실천해야 할 마음을 기준을 한 것이고 바른 선거는 지켜야 할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명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명랑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한다. 2. 공명선거의 필요성 선거가 일상화되어 마을 이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 대표자를 뽑는 기회가 많아졌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선거를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은 정치의 성패로 나타난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와 선거의 실현만이 부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질 있고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3. 공명선거의 실현방안 (1)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 (2) 돈을 주고 표를 사거나 표를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후보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기권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5)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감시해야 한다. (6)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하면 부정이 만연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위해 사는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는 공명선거를 이루어 거룩한 총회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두 사람의 공명선거 의지와 경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금품 받지 않은 신앙적인 총대 명단을 신고를 받아 더굳뉴스에 게재해 전국 교회에 알릴 것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애덤스(Franklin Pierce Adams)는 말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Elections are won by men and women chiefly because most people vote against somebody rather than for somebody).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해서라기 보다 어떤 사람을 반대해서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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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제111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