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G.CULTURE 검색결과

  • [더굳뉴스] 배광식과 한기승 헌법해설서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당초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각 나라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과거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은 역사 기록 보관소와 닮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헌법’이란 말 대신 ‘기본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949년 제정된 기본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20조는 국가의 정체(政體)·주권·권력 분립·정부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20조 4항에선 ‘이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자(者)에 대해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때 독일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민 저항권을 이렇게 헌법에 확실하게 못 박은 사례는 독일뿐이다. 히틀러 나치 시대 같은 헌정(憲政) 파괴와 인권 유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기본법 1조의 인간 존엄성과 20조 국가 구성 원칙 등에 어긋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다.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1919년 헌법학의 세계 권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바이마르 헌법이다. ‘노동 3권’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 ‘예술가의 저작권 보호’ 등 진보적 사상이 망라된 ‘호화로운’ 헌법이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총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정치 불안정에 시달렸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48조 비상대권이 히틀러 집권의 문(門)을 열어주는 역설(逆說)을 낳았다. 기본법은 후임 총리를 먼저 선출하지 않고선 현직 총리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정치 안정을 이뤘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한 나라 경제 부흥은 정치 안정이 뒷받침해 가능했고, 정치 안정은 헌법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보수(補修)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87년산(産) 헌법을 조종할 면허와 능력을 가졌던 대통령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대(代)가 끊겼다. 그 후 대통령들은 오토바이 운전하는 2종 원동기 면허증을 따고 대형 화물 트럭을 몰았으니 나라가 성할 리 없다. 윤석열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라에 헌법 전문가라곤 유진오(俞鎭午) 고려대 교수 단 한 사람뿐이었던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는 트럭 짐칸을 타고 출근해 아침 10시부터 자정까지 헌법 조문에 매달려 6월 1일 헌법 제정에 들어가 7월 12일 나라의 설계도인 제헌 헌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87년산 헌법으로 정쟁을 일삼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그 헌법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듯 우리 총회를 위해 2019년에 배광식 목사와 한기승 목사가 협력해 교단 헌법해설서를 저술했다. 서문에서 그 입장과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본「헌법해설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 개혁교회의 특징인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를 지향하여 왔습니다. 교회의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리와 정치는 교회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근육과 골격이 붙어 세워져야만 온전한 몸이 되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중략)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교 초기부터 교회헌법 제정을 위해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년)시에 신경과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국장로회헌법을 번역하는 등 수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제11회 총회(1922년)에서『죠선예수교쟝로회졍치』가 채용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총회는 수차례 역동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목회 현장을 고려한 법 적용의 적합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있어서 헌법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법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략) 본 헌법해설서는 제94회기의 헌법 해설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본 교단의 헌법 해설과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목회하면서 헌법을 적용해 본 경험들과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넣어, 실제적이며 학문적인 해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서는 헌법의 해석을 돕는 참고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본서는 교회 헌법의 분류(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중에서『정치』와『권징조례』만을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서명에서『헌법』이란 좁은 의미 『교회정치, 교회권징』을 의미합니다. 정치 부분은 최근까지 헌법 개정의 결과와 총회 결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권징조례의 해설은 절차법적인 성격으로 그 적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함께 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으며 완역본「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문답번호를 함께 수록하여 참조 하였습니다. 권징서식을 수록함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고 색인표를 통해 본서의 주요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오늘날 세계 개혁교회는 순전한 칼빈주의의 신학을 갖고 성장한 한국 장로교회를 놀라운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헌법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며 목회의 구조와 질서를 교회 헌법 안에서 잘 구현할 때 더욱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본 해설서는 2017년 9월 18일 제102회 총회에서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과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에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행한『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저자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배광식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77회) 목회학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스코틀랜드 Aberdeen 대학원에서 장로교 교회사를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는(Ph.D) 장로교 직제를 연구 하였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8년) 정치·헌법 강의를 하였고 대신대학교에서(10년) 강의전담 교수를 역임 하였다. 전, 총회 헌법해설집 발간 위원회(서기), 총회 헌법개정 위원회 위원장, 총회 재판국장,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로 있었다. 현, 총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전문위원장, 울산 대암교회를(25년) 담임하고 있다. 저서 | 장로교 정치 통전사(2011) 공역 | JA 하지 저. 교회 정치문답조례(2011) 공저 | 헌법해설서(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한기승 목사 개신대학원 대학교 M.Div.eq (82회)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eq (102회)에서 목회학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LL.D) 법학을 연구 하였다. 전,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있었다. 현,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광주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저서 |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공저 |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등이 있다. 목차 저자서문 6 교회 헌법의 분류 10 헌법 서문 12 제1부 정치 교회 정치의 의의 20 헌법정치의 기본 체계 22 총론 23 제1장 원리 45 제2장 교회 60 제3장 교회 직원 71 제4장 목사 90 제5장 치리장로 115 제6장 집사 129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37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148 제9장 당회 158 제10장 노회 184 제11장 대회 206 제12장 총회 216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228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258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276 제16장 목사 전임 307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312 제18장 선교사 322 제19장 회장과 서기 327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337 제21장 의회 341 제22장 총회 총대 358 제23장 헌법 개정 363 제Ⅱ부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 신 설립 370 제2조 교인의 의무 372 제3조 교인의 권리와 소원 375 제4조 주일 예배회 378 제5조 학습 383 제6조 성례 384 제7조 교회의 선거 투표 387 제8조 무임집사 391 제9조 무임장로 392 제10조 권찰 394 제11조 혼 상례 395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397 제13조 문서비치 398 제Ⅲ부 권징 조례 제1장 총론 402 제2장 원고와 피고 407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417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421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40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5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456 제8장 증거조 규례 465 제9장 상소하는 규례 479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512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516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522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525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550 제Ⅳ부 권징 사례별 해설 555 제Ⅴ부 권징 서식 675 부록 색인표 721 책 속으로 교회 헌법의 분류 실정법으로써 교회 헌법은 크게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이다. [신조]는 12항목으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적 표준으로써 교회의 직원들이 승인해야만 하는 신경과 신앙고백이다.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문답식으로 밝히 해석한 책으로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방식으로 서구교회에서는 ‘캐터키즘’(catechism)이라고 한다. [정치]는 교회의 기본적 정치구조, 직원의 인사(人事), 교회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실체적이면서도 절차적인 법이다. [권징 조례]는 교회의 권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소송법이다. [예배 모범]은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다. 장로교회는 성경적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기초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장로교회가 채택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는 1인 독재나 개인주의와 독립주의를 통한 ‘인(人)의 지배’를 배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헌법은 국가의 헌법(Verfassung, consti-tution)처럼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법만을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법이다. 이 기본 헌법 밑에 수많은 법률과 규칙을 통해 국가의 질서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그 반면에 교회 헌법은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정체(政體, polity)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법 내지 행정법까지 다양하게 교회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 11쪽 교회 헌법의 분류 중에서 헌법서문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여자성경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 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중략) 2017년 9월 18일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된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및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유아세례 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간한 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헌법 책이 총회 안의 모든 지교회와 기관들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17쪽 헌법서문 중에서 성경은 말씀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3-34 2025-03-24
    • G.CULTURE
    • G.BOOK
    2025-03-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