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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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이재명의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대법관 7대5 다수결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0년 7월 16일 "원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대법 선고를 마치고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어설픈 판결과 달리 대법원 민사2부는 2020년 9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분쟁에 대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칼빈대 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의 교수직 파면처분 사건을 다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9월 10일 패한 윤익세로 대표되는 세칭 충남노회 속회 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하여 정기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가 충남노회 세칭 속회 측 윤익세 외 임창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패소한 윤익세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2017년 7월 21일)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만 3년이나 끌어 소송 당사자들의 온갖 속을 끓인 뒤 2020년 9월 24일에야 끝이 났다.

또한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총회가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2017다246852)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하여 이상규 목사가 승소했다.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 역시 총회를 상대로 ‘총회판결무효확인’(2018다248879) 상고심에서 총회의 상고기각 됨으로 박노섭 목사가 승소했다.

이에 2020년 9월 25일 충남노회 노회장 박노섭 목사는 총회장 앞으로 승소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증빙 서류 3부와 충남노회 임원조직보고서 1부를 첨부해 충남노회 대표자 변경과 그동안 속회 측의 불법으로 받지 못한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 1층 식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박노섭 목사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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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5년여 시간을 끌었는데 소회가 어떴습니까.

노회장 박노섭: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충남노회 분쟁이 총 7년이고 총회와의 투쟁은 5년째입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이나 양심이나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정도를 걸으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노회장 박노섭: 가장 큰 어려움은... (잠시 눈을 감는다.) 우리(충남노회) 안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총회 권력과 결탁해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무서워 일부 노회원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게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신앙인의 양심과 목회자의 양심을 버리고 그 악인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총회장들과 일부 임원들이 뻔히 저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고 오히려 정상인 우리를 아웃시키고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신앙이 있는지 의심할 만큼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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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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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박노섭 목사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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