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3(월)
 

시인 소강석 목사 제일 잘 하는 일

‘대화와 타협’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유대계 소설가 카프카(Franz Kafka, 1883년 7월 3일 ~ 1924년 6월 3일)다.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는 1904년 1월 27일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얼어붙은 바다란 굳고 경직된 내면의 사고, 타성, 편견, 고립, 무감각 등을 상징한다.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큰눈이 오고 수은주가 영하로 뚝 떨어질 때 세상은 눈덩이와 얼음 속에 갇힌 듯해도 목사는 온기를 아주 잃지는 않는다. 목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성경 한 장에서 기쁨과 흐뭇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런 감정을 맛보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적는다. 동트는 빛이며 살림의 가옥이며 놋쇠 화로며 선심(善心)이며 심지어 정처 없음까지도. 그러나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 또한 멀겠는가.

 

사랑의교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 소강석 목사 그의 삶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는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으며 급작스럽게 총회의 정치적 성향을 바꾸면서도, 개혁주의적인 자신의 신념만큼은 충실하게 지켰다. 정치적이기보다는 이상주의적이었던 시인 소강석 목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시로 말씀과 정의를 전하고 실행하는 ‘사상가’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 믿음, 책임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힐 것이다. 아니 그것이 그의 전부일 것이다. 적어도 그에겐 그것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신앙일 것이다. 그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죽을 것이다.


캡처-web.jpg

 

성석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47길 18 (화곡동) 시장 근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 덕에 땅값이 장난이 아닌 모양이다. 이 교회의 원로목사인 최학곤 목사(1937~)가 1978년에 설립했는데 30여 년 교회를 잘 키우고 200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이나 교리가 아닌 그 재산으로 15여년 분쟁에 휩쓸린 것 같아 안타깝다.


2023년 9월 21일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 재심 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주문을 하였다.


1.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2.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

3.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에 총회 법통 소재열 박사가 이렇게 논박했다.


“지금은 사법권을 가진 총회재판국의 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행정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12장 5조에 교회 재산은 노회가 결정하고 총회에 상고하면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행사는 총회도 관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다. 총회가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을 총회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재판국 보고를 마친 다음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 서기인 전승덕 목사는 법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으로 따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안했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하되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의 주도로 총회임원회가 관람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하는 쪽은 성석교회 권한을 상실하며 합의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총회는 이를 결의하였다. 총회는 재판국의 편재영 씨에 대한 판결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는 없다. 기각과 각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 확정을 의미한다(권징조례 제141조).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2018다217967)은 편재영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이었다. 따라서 편재영 목사는 2014년 7월 22일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 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를 거쳐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 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 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그리네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 처분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목사 면직 처분된 편재영 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더욱이 안건도 보수 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 그러므로 2016년 1월 3일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먼저 먹는 자가 임자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단과 노회 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몰려와 서류를 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양측 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지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말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캡처4-web.jpg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그는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정권 교체 직후인 2025년 8월 상고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세 과시에 나선 모양이다.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한 해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2026-01-27




태그

전체댓글 0

  • 795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더굳뉴스] 시인 소강석 목사 제일 잘 하는 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