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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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세상의 헌법이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밝혀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그들은 경험적으로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
 
세계에서 가장 잘 세운 교회
아주 잘 생긴 목사 
 
다시 해가 뜨면 그 교회
법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라 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 키호테는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계명성을 든 거인으로 알고 향해 돌진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자(기사의 무기를 들어주고 시중을 드는) 산초 판사는 풍차를 향해 질주할 때 소리를 질러 주인을 말렸다. 하인이 주인보다 현실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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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봄비가 산과 거리를 적시는 4월 22일 주일 오후 2시 20분 경 사랑의교회 건너편 서초역 출구를 나서자 주일예배 참여 교인들이 가로수들처럼 초록으로 오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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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법원도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이 교회의 믿음과 예배 등의 고유영역에 관한 것일 때는 교회의 결정에 맡기고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간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행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교단의 자율권’과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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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종점은 멀고 늦어서 자주 황량하고 외로웠다. 나는 정류장에서 내려 또 산동네 후미진 골목을 더 올라가야 했다. 점점 가난해져서 늘 비가 새고 가난하기만 했던 곳. 내 집은 왜 이런 곳에 있나 하곤 했다. 할 말은 무수히 많지만 단 하나의 대답이 없는 나의 집. 나의 삶. 동행은 없어도 그 밤길에 아직 꼬리 흔드는 개 한 마리쯤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종점은 그저 끝이 아니다. 해가 뜨면 그곳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세운 교회의 목사에게도 다시 해가 뜨면 그곳이 법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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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세상의 헌법이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의 말씀 안에 계속 있으면 그들은 경험적으로(experimentally)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그들을 영적으로(spiritually)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8:32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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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목사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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